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90년대까지
1)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50년대
6.25전댕 이후 당시 사회적 이슈는 국제원조 및 전쟁고아의 수용이었다. 국가정체계로는 사회부가 보건, 노동, 후생, 부녀문제를 담당했으며 이후 1949년 3월에 보건부로, 1955년 2월에 보건사회부로 바뀌었다.
제헌헌법 제19조(생존권 규정)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이재민 등으로 인해 난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시행되었다. 1951년 난민 일제등록 시 약 782만 명의 구호대상자들에게 국제기구와 민간기구가 주체가 되어 복지서비스를 전달했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구제방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구호를 위한 중앙구호위원회 조직으로는 UN한국재건단, 국제원조처 등의 외국원조단체의 협조와 지바우이원회조직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후생시설의 설치 기준령과 후생시설의 운영요령 등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전쟁고아들의 수용에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전후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임시적인 응급 정책으로 전락되었으며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구제방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을 도입했으며 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2) 제3, 4 공화국
제3공화국은 1961년에 5,16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동안의 군정의 뒤를 이어서 1962년 12월 1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서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우리나라 3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후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의 유신체제와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자 헌법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3월 전까지 지속되었던 4번째 공화국이다.
제3공화국 시대에는 도시화, 공업화, 주택문제, 도시문제 등 사회문제의 발생에 따른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시행이 미미한 상태였다. 군사정부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으며 제도를 정비했다.
사회보험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의료보험법, 군인연금법과 공공부조로는 생활보호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 재해구호법,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있다.
제4공화국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했으며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사회개발정책과 함께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은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의료보험법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로는 의료보호법과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정부보조노조운동,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군사정변 이후 정치적 정당성과 체제경쟁이 연결되어 사회보험의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산재보험법령만 시행되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빈곤층, 미혼모, 미망인, 가출 청소년, 범죄 등 사회문제의 해결과 전후 원호대상자의 구호를 위한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빈민구제를 시도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 40년 동안 빈곤층을 위한 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의료보험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1970년대에 시작되었던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 위한 노력과 국민정신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1,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경제발전에 큰 위기가 오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와 개인의 욕구가 대두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산업화의 결실 및 체제경쟁을 위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 관련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3) 1980 ~ 1990년대
제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1981. 3~ 1988. 2) 시절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했으며 1급, 2급, 3급으로 구분했다. 또한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제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1988~1993.2) 시절로 한국형 복지모형의 등장과 더불어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7~1991)과 함께 공공행정의 영역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했으며 시설 위주에서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를 강조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8. 2) 시절에는 최저임금제 시행,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적용,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고용보험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즉,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와 장애인 복지정책 변화, 영유아보육사업의 부각과 사회복지관의 전국적 운영, 재가복지 중시 등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에는 중동 특수를 통한 외화의 획득과 3저 호황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적중했으며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통해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는 경제력의 상승과 사회문화 발전,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민주화, 복지사회의 건설 및 올림픽 개최 등에 따라서 국제기준의 사회복지법령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복지국가 공공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령 등이 제정, 시행되었다. 특히 1988년에 올림픽 개최에 따른 장애인복지법령의 제정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990년댜에는 외환위기(IMF)를 맞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외환관리,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외형적 복지 관련 법령들이 모두 제정되는 시기였다. 공공복지사업으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고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됨으로써 공공벅지사업의 외형이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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