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1941년 6웡레 사회적 서비스 및 효율성 조사를 위해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보고서, 1942)'를 시발점으로 궁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지의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 1601)
구빈법은 교구 내 자선에 의한 구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빈민구제의 책임을 최초로 교회가 아닌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빈민구제 업무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정고주를 수립하고 지방행정 책임을 강화했다. 즉,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했으며 모든 교구마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고 구빈행정 및 구빈세 징수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구빈의 행정, 재정책임은 교구단위이며 재원은 교구단위의 구빈세, 즉 각 교구에 의무적으로 빈민감독관이 임명되는 지방행정의 원칙을 띠었다. 또한 빈민을 노동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 요보호 아동으로 각각 분리하고 서로 다른 처우, 즉 차별처우의 원칙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빈곤은 개인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랑자를 분류할 때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경우 구빈원에 수용했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 작업장에 입소되어 강제노동을 시켰다. 요보호 아동은 도제로 삼아 24세가 될때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성장하도록 했다. 이것은 부랑자들을 자활시키기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혹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친족부양의 원칙도 있었다.
2. 정주법(Settlement Act, 1662)
농촌의 빈민들이 1660년대부터 일자리를 차장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에 도시 교구의 구빈세 부담이 증가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귀족들과 교구에서는 빈민들의 자유로은 이동을 금지시키는 정주법을 제정했으며 구빈감독관에게 원소속 교구로 부랑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정주법은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자본가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빈민들의 주거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3.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 활용을 통해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국가경제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법으로 연합구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강화시켜 부랑을 억제하며 국가의 부는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작업장의 생산물은 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비효율적 측면이 더 많았으며 나중에는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도 함께 수용되면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기도 했다.
4. 토마스 길버트법(Thomas Gilbert Act, 1782)
작업장에서의 빈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는 새로운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이다.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며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무제한의 원외구제가 제공되었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제공, 나태한 자에게는 교정을 원칙으로 했다.
교구연합을 허용했으며 최초로 유급 구빈사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으로 임금보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빵 가격 기준의 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해 교구의 구빈세 재원을 활용해서 빈곤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할 때 가족 수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지불 유인 및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구빈세를 통한 생계비 지원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태만이 유발되었으며 구빈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점,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다.
스핀햄랜드법은 오늘날의 최저생활보장이나 가족수당의 기반이 된 법이다.
6. 공장법(Factory Law, 1833)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공장의 아동, 연수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아동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1일 12시간(주 69시간) 제한" 등의 개선조치와 면방직산업에서 9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노동아동에 대한 초등교육과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였다.
7. 신빈민법(Poor Law reform, 1834)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빈민법에 대한 목적은 구빈세 감소였다. 구빈세 증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 빈민들에 대한 엄격한 처우 및 구빈재정을 조정하는 법으로써 신구빈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했으며 노동이 가능한 자들은 작업장에 배치했다. 노인이나 환자, 아동 및 허약자를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했으며 교구단위의 구호행장을 구빈법 조합으로 통합했다.
주요 원칙으로는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인 전국 통일의 원칙과,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을 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는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 "노약자 및 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원외구제를 허용하나 원칙적으로는 원내구제를 실시한다"는 작업장 활용의 원칙 등이 있다. 또한 지방 구빈행정을 감독 및 관리할 중앙기구를 만들 것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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