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통대, 사이버대, 원격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by GLAMOROUS PENGUIN 2023. 5. 18.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고조선 ~ 조선시대

 

1) 고조선시대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되었다. 이에 사회 내에 빈곤 및 궁핍자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집단공동체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가장 원시적인 상호부조활동을 펼쳤는데, 거시적이며 획기적인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8조법금'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신체, 생명, 정조, 재산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최초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 당시 구제사업의 특징은 백성들이 기상태에 빠졌을 경우 국고로 비축된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국가주도의 구제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신라 3대 유리왕 5년에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곳곳마다 홀아비와 홀어미, 고아, 노인, 아들 없는 이, 병자 등을 위문하고 식료품을 전달하여 부양하도록 했다.

구제제도로는 '창제'와 '진대법'이 실시되었는데, 창제는 원래 전쟁시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왕의 명을 받아 빈민에게 비축양곡을 방출했다.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에 의해서 16년(서기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춘궁기나 흉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대부해주고 풍작 때 갚도록 했다.

백제는 다루왕 11년 10월, 왕이 동부와 서부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 2석을 각기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가장 큰 빈민구휼지책으로는 거대한 제방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저수지인 김제 벽골제이다. 

 

 

3) 고려시대

 

대표적인 구제제도로는 창제, 의창, 상평창, 납속보관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등이 있었다.

창제는 삼국시대에 비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의창은 평소에 곡물을 비축했다가 흉년, 질병, 전쟁 등의 재난에 대비한 제도이다.

상평창은 생활필수품의 물가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했다.

환과고독진대지제는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이, 홀아비를 진휼하는 향구적 구빈사업을 맡았다.

납속보관지제는 재민구휼을 위해서 거액의 기부를 행한 민간인들에게 벼슬을 주어 자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25대 충렬왕이 원년(서기 1275년)에 국고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구제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재민 구제사업과 빈민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제위보, 의료보호기관을 설치해 빈민 환자의 질병치료뿐 아니라 의약품, 의복 보급 등 물질적인 시혜의 시행을 위한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이 있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정신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구현이 국가통치의 근본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민생구휼을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구제사업의 법적인 기초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구제사상의 원칙으로는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빈궁에 처하게 하는 것은 위정자인 군주의 책임"이라는 군주책임주의, 원칙적으로 구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인 현물주의, 빠른 시간 내에 구제한다는 신속구제 원칙, 재원은 우선 국가가 부담하고 구제대부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 보충하는 국비우선 원칙,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일임해 중앙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감독의 원칙 등이 있다.

구제제도의 법적인 기초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전, 예전, 호전, 병전 등의 구제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전이란 의료구제기관으로 활인서와 혜민서를 두는 규정, 80세 이상의 노인직조에 대하여는 1계급 승진의 특전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으며 호전은 상평창의 규정이 있다. 예전에는 경로, 고아와 노인에 대한 수양 및 의과관급, 혼비보조, 의약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병전에는 구휼, 면역의 제도를 규정했다.

구제제도로는 비황을 위한 것으로 의창, 사창, 상평창 등이 있었는데, 사창은 국가기관 주도의 구제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이다. 본래 송나라 주자가 의창을 본떠 만든 창제도와 일종의 서민구제책으로 곡물을 관고에서 방출해 백성에게 대부한 후 그 다음 해에 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수해나 재난 등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것, 나누어주는 곡물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다. 

유기 또는 부랑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그들을 수용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도록 하여 양자녀 혹은 노비 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로 행걸아 구제를 위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휼전칙'이 있었다.

일반적인 관습으로는 계, 향약, 진궁, 두레, 오가통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는 아니었다. 애경사에 있어서는 공제구도를 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대, 소규모의 전국적 민간조직체를 '계'라 하고 농촌의 상호협도체제로는 '두레'가 있었다.

지방행정조직은 세분화하여 5가구를 1단위로 하는 '오가통'을 조직해 인보상조 및 연대책임 원칙을 적용했다. 주된 임무로는 혼상상조, 질병상담, 환란상휼 등과 통내에 도적, 살인, 불효 등의 일이 있을 경우 면, 리에 신고하였다. 조합원은 상호 간에 선을 권장하며 악을 징계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규약으로써 향약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홀아비, 자식이 없는 자, 고아, 과부에 대한 관습적인 진휼사업인 진궁이 있었다.

구제기관으로는 세종대왕 시절 처음으로 설치되어 빈민구제를 맡아서 관장하다 제16대 인조4년(서기 1626년)에 진휼청으로 개칭했으며 전국에 급식을 실시하고 구호양곡을 방출하는 등 제반 진휼사업을 전개한 구황청, 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되어 백성들의 빌병을 치료하며 여의사를 교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후에 혜민국은 혜민원, 혜민서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태조 때 경성 내 환자들의 구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활인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입소시켜 잔치를 열어주는 등 노인구제활동을 담당한 기로소, 부랑아나 유기된 아이를 수용 및 보호하던 진휼청 유접소 등이 있었다.

 

 

2편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과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