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행정체제의 특징으로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왕
영국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각이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치적으로 국왕은 초당파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정장이 집권하든지 군주의 입장에서는 여당, 야당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왕의 존재는 정체적 격변과 수많은 정권교체 속에서도 영국 행정의 안전성과 통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지주가 되고 있다.
영국의 국왕은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며 국민들의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더해진 국가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영국 중앙정부에게서 의회와 사업, 소방, 경찰 등의 기능을 위양받고 있으며 소득세율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중앙정부로부터 점진적으로 권한을 위양받고 있으녀 스코틀랜드만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공용어도 다르며 문화가 전혀 다르다. 영국의 국왕이 국민통합의 모체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며 국민의 존경과 충성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영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받들어지기 때문이다.
국왕이 갖는 법적 기능으로는 교회의 수장, 광범위한 의전행사를 주관하며 작위나 훈장을 비롯해 모든 영예를 수여하는 권한, 육해공군의 총지휘자로서 영국군의 통수권, 국가 및 교회 관리에 대한 임면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왕은 외교관 입명과 조약 체결 등 대회적으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추밀원
오늘날 영국 추밀원의 주요한 기능은 국왕의 대권행사에 따라 국왕에게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권고하는 것, 의회의 소집과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 행사에 관련된 일에 대한 자문 역할, 영국의 연방국가의 상소재판 및 기타 사항 처리 등이 있다.
총리의 제청에 따라서 추밀원은 연방국가의 저명인사 중 총리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각료는 임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추밀원의 위원이 된다. 위원 수는 약 500명이며 추밀원 총회는 국왕의 사망이나 결혼의사 발표시에만 개최된다. 행정사무는 각료의 일원인 추밀원의 의장이 수행하며 추밀원사법위원회는 추밀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 종교재판소와 영국 연방의 일부 자치령 및 식민지 법정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소를 처리한다.
3. 내각
1) 지위와 기능
영국의 경우 행정부와 내각이 구별되는대 내각은 주요 장관들로 구성되는 정부 내의 합의기관 중 하나이다. 각내장관은 총리 추천으로 군주가 임명하며 실질적으로는 총리와 동일한 정당의 간부들이다.
내각은 역사적으로 발달한 관습적인 비공식기관으로 법률상 근거에 따라서 설치된 국가기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의 결정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국가의사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정치적으로 각 행정기관을 구속하는데 불과하다.
사실상 내각의 결정은 여당의 것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의회에 제시할 최종 정책 결정과 준비, 각 정부부처 간 업무조정 등을 수행한다.
영국 정부가 의원내각제하에서 강력한 정책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내각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내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합으로써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결정권을 갖는다.
2) 총리
영국에서 총리의 권한은 고정적이기보다 매우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며 총리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권한 행사의 범위가 다르다.
총리의 고유 권한으로는 각료의 인사권, 내각휘원회에 대한 권한, 내각회의에서 다룰 의제 채택 권한, 행정 업무 전반의 지휘 및 감독, 국회해산권 행사 등이 있다. 이러한 총리의 권한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실질적으로 의회의 다수당 당수를 겸하므로 입법부에서의 권한도 갖는다.
3) 장관
각료들은 담당장관과 비담당장관, 각외장관, 하급장관, 대법원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구성된다
담당장관은 통상적으로 내각에 참여하며 정부부처를 책임진다.
비담당장관은 다양한 정통적인 관직을 가진 각료들이며 총리는 이들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각외장관은 담당장관과 더불어 정부부처를 통솔하며 통상적으로 특정한 책임이 부여된다.
하급장관은 보통 정무차관이라고 부르며 소속부처의 업무와 의회업무를 담당한다.
4) 중앙행정조직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명문화된 정부조직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각구성과 중앙행정부의 각 소관업무를 정하는 일은 보통 총리의 권한에 속하며 각 부처는 항위이관의 승인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행정권한 및 하부조직 기능을 조정할 수 있따. 이외에도 기능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총리가 개입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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