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험과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시작과 함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이후 지역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보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997년 3월에는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정해 퇴직금을 기업연금보험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역사가 짦음에도 괄목할만한 제도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연혁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은 근로자, 특히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했으나 그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력의 일시적인 상실의 전형은 질병, 재해 등에 원인하는 것이며 노동능력의 장기적인 상실은 폐질, 노령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력을 소유하면서도 노동의 기회를 엊지 못하는 노동생활의 중단은 실업의 경우이다. 또한 근로기피는 근로조건이나 노사 쌍방 간 양해가 성립되지 못한 채 파업, 기타 수단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용주 측에서 먼저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업, 부상, 질병, 노령, 사망, 폐질 등 보험사고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저소득자의 지출 비용이 과중하게 되며 노동력 상실로 보인과 가족의 생활이 궁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명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하의 사회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해 근로자의 소득체제와 소득체제의 균형을 실현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회경제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액 지급을 위해 재원조달을 할 때는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특수한 갹출금을 근거로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빈곤 예방적 수단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특색으로 하며 불균형한 생활수준 격차, 소득 격차, 지역 간 격차 새로를 위해 국가가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비 부담, 갹출금 일부 부담, 적자액 보조 등을 하며 모두 국가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비영리적 강제보험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입법으로면 그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해 국민들 간 생활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일곱째, 사회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사람에 관해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분류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인보험에 속한다.
여덟째,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노령보험, 고용보험, 재해보험 등 어느 한 종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수 개의 보험 종류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념이다.
아홉째,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제도 - 고용보험 순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도입,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연금제도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가족수당 - 고용보험 순이다.
3. 사회보험의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수준은 개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지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이념이다.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수준의 하한은 최저생활보장에 잇으며 상한은 퇴직 전 생활과 비슷한 생활수준 보장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에서 규정하는 소득보장수준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공공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관점에서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댑분 선별주의로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은 반드시 그 내용에 재분배효과가 일어나야 하며 소득재분배의 원리는 기여와 급여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선 세대와 후 세대 간에 수직적, 수평적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보험과 구별된다.
3) 보편주의원리
사회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특정 신분이나 지위, 종교,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평등하게 복지증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한다. 사회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사회적 위험의 분산 및 예방에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보험료 부담의 원리
사회보험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피용자, 사용자가 분담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와는 구별된다.
피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원리에 입각하며, 사용자인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 및 자본주의사회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종류로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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