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특성과 원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의 특징
사회보험과 더불어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빈곤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까지 생활보호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부조주의에 기반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사회부조, 국가부조, 공적부조라고도 하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관리운영기구) |
목적 | 구빈, 사후적 대책 | 방빈, 사전적 대책 |
이념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원리 | 평등주의 | 형평주의(비례원리 강조) |
객체 | 저소득층 | 모든 국민 |
자격요건 | 자산조사, 소득조사 | 기여금,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
재원 | 일반조세 | 보험료 |
급여수준 | 국민적 최소한 | 적정선 |
수급권의 성격 | 권리성 약함 | 권리성 강함 |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기본원칙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생종권보장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책임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급품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최저한의 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무자별평등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대우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5)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6) 자립조장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란 "급여를 받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수급자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2)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신청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와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의 원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사회복지공무원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여 하며 동의한 경우 수급권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권리적인 차원의 선신청보호 및 보충적 차원의 후직권보호를 의미한다.
(2) 필요즉응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은 "수급권 권리는 필요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이란 "수급자에 대한 수급품은세대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구원에게 개별적 급여가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
(4) 금전보장의 원칙
금전보장의 원칙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금전지급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5) 주거보장의 원칙
주거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주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주거가 있거나 없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 가능하다.
(6) 타법우선보장의 원칙
타법우선보장의 원칙이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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